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3만6000여 명 보상 예정 화성시(시장·정명근)가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