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화성 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시민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화성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요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오염수 처리 및 방제둑 유지관리, 하천수 우회 등의 조치는 화성시를 비롯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됐다. 정명근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급기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의 3~4배 기준강화를 건의해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 되도록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