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3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부터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시는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신청 시 서류 및 시설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서류를 서면심사하고, 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병행해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요건을 강화해 질적 성장과 지정심사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심사 시 서류 평가와 함께 대표자 및 시설장에 대한 대면평가를 15분 내외로 진행해 설치·운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사업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