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전국 동시어업허가(연안 및 구획어업)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2월27일까지 약 3개월간 ‘전국 동시어업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 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연안어업 허가는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되고 있다. 갱신 후 발급되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로 소유자와 선박, 허가사항, 면세유 공급 상황 및 어획물 위판관리 등의 정보가 저장돼 면세유 구입 및 어획물 위판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 어업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