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고액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로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