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10월2일까지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경기도 내에서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며,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년 7월2일생부터 1999년 7월1일생이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화성시 청년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