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한 피해복구계획을 통해 복구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달 27일에서 28일까지 최대 40cm의 강설이 내려 ▲농업분야 363억원 ▲축산분야 366억원 ▲기업분야 1644억원 등 약 238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이번달 3일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가지 간접지원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전기·도시가스·통신·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