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12월 현재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바 없어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국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