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화성시민의 날’을 맞아 18일부터 24일까지 ‘화성시민주간’을 운영하고 관내 공공시설 이용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화성시민의 날’ 조례를 일부 개정(이은진 의원 대표발의)해 ‘화성시민주간’을 신설하고, 시민주간 동안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지난해 입장료나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3곳뿐이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K3리그 홈경기 무료입장(16일) ▲관내 공영캠핑장·우리꽃식물원 이용료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모두 11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농협 ▲LG전자 베스트샵 ▲작은영화관(23~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