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2024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을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운영한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202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으로 열람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396호, 공동주택 5325호다. 개별주택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의견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