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19일 관내 하천오염사고와 관련해 화성시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용수와 유해화학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화성시와 평택시로 이어진 7.4km 관리천이 오염됐다. 화성시는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수 흡착 등으로 초동 조치를 취했고, 관리천 상류 수위 조절을 위해 살수차 등을 동원해 발안천 인근 용수로를 통해 수위를 분산시키고 있으나, 방제작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화성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는 오염물 처리와 방제작업 등 피해 수습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