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5일 지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성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징계 의결(30일 출석정지 및 공개 사과 병과)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제명안 부결 후 ‘다른 종류의 징계안(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병과)’을 표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80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어, 화성시의회는 의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법률자문과 타 지방의회 다수 사례 및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