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3일 개 식용 종식 관련 실무회의를 민생경제산업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하고, 이날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별 역할 및 업무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개 식용이 종식되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를 5월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8월5일까지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업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진우 반려가족과장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