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366개소의 가연성폐기물 취급 사업장이며, 환경지도과, 신재생에너지과, 건축과, 화성소방서 참여한 4개 반 14명 현장 합동점검반이 운영된다.
점검내용은 ▲폐기물처리업 관련 허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및 허용 보관량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여부 ▲시설 내 전기·안전관리 상태 ▲건축물 불법 증축, 가설 건축물 신고 여부 ▲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등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분야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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