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주는 사적 이해관계를 원천 봉쇄한다.
시는 공직사회의 이해충돌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화성시의 모든 공직자는 ▲인력 채용 ▲보조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재정보조 ▲수의 계약 등 업무처리 시 의무적으로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행정업무의 상대방이 배우자, 친족, 학연, 지연, 직연 등의 이해관계에 있는 지를 자가진단하기 위해 상급관리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재점검한다.
이해관계가 단 하나라도 있을 경우 이해충돌상담관(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민간부문과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민간경력 공직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세웠는데 3월부터 임용되는 개방형, 임기제, 별정직 공직자는 채용 전 2년 간 민간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근무기간 중에는 반기별로 과거 재직 기관 등과의 이해관계 발생 여부를 심사받는다.
서철모 시장은 “이해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패방지 시스템을 보다 견고히 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전부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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