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서장·조창래)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2~5월) 동안 농부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성시에서 지난해 산불 조심기간 동안 발생한 부주의 화재 106건 중 쓰레기 소각 및 논·밭 태우기로 인해 주택, 비닐하우스, 산 등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가 14건(13%)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농부산물 소각 시 읍·면 행정기관 및 소방서에 사전허가(신고) ▲ 마을 단위 안전한 장소에서 공동소각 ▲ 산림 등과 인접한 100M 이내 소각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경기도 화재안전조례에 의거 소방관서에 사전신고 없이 화재로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봄철 농부산물 소각 시 화재(산불)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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