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도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이를 통한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행자 변경신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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