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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해 건설산업을 이끌고 이를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 을)은 23일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 해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영국·싱가포르·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산업 내 도입과 적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는 건설생산성 혁신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생산체계 및 생산방식 등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 한계,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제도적 측면과의 충돌 등이 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수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장애요인들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해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이 법안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윤덕, 김철민, 신정훈, 양향자, 윤후덕, 이병훈, 임종성, 장철민, 최종윤, 홍성국 등(가나다 순) 13명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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