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이사·감사 등)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7월 기준해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 중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행정직원이 55명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 41개 학교 54명 ▲경기 36개 학교 45명 ▲서울 38개 학교 44명 ▲부산 36개 학교 42명 ▲경남 23개 학교 27명 ▲충남 17개 학교 24명 ▲대구 19개 학교 21명 ▲인천 11개 학교 14명 ▲전남 9개 학교 11명 ▲광주 10개 학교 10명 ▲제주 7개 학교 8명 ▲강원 7개 학교 7명 ▲대전·충북 5개 학교 5명 ▲울산 4개 학교 4명 순이다.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북 향산교육재단 8명 ▲전북 춘봉학원 6명 ▲경기 은혜학원 5명 ▲대구 협성교육재단, 경기 진성학원, 충남 흥림학원 4명 순이며, 나머지 법인은 1명 이상 3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공개전형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무직원 채용에는 여전히 ‘깜깜이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학교 전체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사무직원의 자리에 이사장의 측근, 친인척 등을 쉽게 앉힐 수 있는 구조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폐쇄적 운영에 따른 각종 비리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의 지원으로 교직원의 인건비 등 학교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사학법인은 그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14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시행 ▲부정행위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처리와 임용 결격사유 준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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