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성시 권칠승 의원, ‘역사바로세우기 시리즈’ 1탄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 대표발의

산신각 2020. 8. 12. 21:51

친일반민족행위자 12명 국립묘지 안장 , 국립묘지 영예 저하 지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 병)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68명의 친일파가 안장되어 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고 있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독립운동가(황보선 선생)의 자손으로서 제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연번

성명

안장일자

안장장소

비고

1

김백일

‘66.10.6.

국립서울현충원

 

2

신태영

‘74.5.29

국립서울현충원

 

3

이종찬

‘83.2.14

국립서울현충원

 

4

백낙준

‘85.1.17

국립서울현충원

 

5

이응준

‘85.7.10.

국립서울현충원

 

6

신응균

‘96.3.27.

국립서울현충원

 

7

김홍준

‘15.9.3.

국립서울현충원

위패안장

8

김석범

‘98.2.20.

국립대전현충원

 

9

송석하

‘99.1.16.

국립대전현충원

 

10

백홍석

‘03.3.26.

국립대전현충원

 

11

신현준

‘07.10.20.

국립대전현충원

 

12

백선엽

‘20.7.15.

국립대전현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