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성시 이원욱 의원, ‘전광훈법’ 발의…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하면 긴급 체포 가능

산신각 2020. 8. 20. 21:43

이 의원전광훈 목사의 15일 집회 참석 행보는 명백하고 엄연한 위법 행위

 

최근 815일 광화문 불법 집회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 수칙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이원욱 후보(3, 경기 화성 을)는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의 수칙을 위반하고, 사회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역당국의 활동과 감염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어긴 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 당국의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13일에 자가격리 대상자 판정을 받고도 15일 광화문 집회에 무단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전광훈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었다.

 

보석 조건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광화문 집회 참석은 명백한 보석조건 위반으로 검찰은 보석 취소를 청구했으며, 전광훈 목사는 검찰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보석 조건과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이 법안이 즉각 시행되어 전광훈 목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