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전년 동기 대비 74.6% 증가

산신각 2023. 8. 21. 11:15

남양주시 1005, 고양시 801, 화성시 449, 의왕시 385, 시흥시 365건 순

 

경기도가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4654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 대비 74.6% 늘어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적발 4654건에서 7월 말 기준 1132(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005, 고양시 801, 화성시 449, 의왕시 385,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및 불법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 집계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각각 개별행위로 변경해 적발 건수가 늘어나게 됐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군 합동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는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위반현황(20231-6) (단위: )
시군명 위법행위 적발조치현황
적발 조치완료 조치중
합 계 4,654 1,132 3,522
수원시 42 20 22
용인시 5 0 5
고양시 801 381 420
화성시 449 120 329
성남시 25 8 17
부천시 116 33 83
남양주시 1,005 154 851
안산시 45 12 33
안양시 86 34 52
시흥시 365 34 331
김포시 209 68 141
의정부시 188 16 172
광주시 66 6 60
하남시 306 27 279
광명시 91 25 66
군포시 27 9 18
양주시 228 57 171
구리시 53 12 41
의왕시 385 65 320
양평군 16 12 4
과천시 146 39 107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4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