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30일까지 접수

산신각 2023. 11. 1. 12:45

화성시(시장·정명근)‘2023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4분기 신청대상자는 1998102일생부터 1999101일생이다.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12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95&no=42158

 

화성시,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30일까지 접수

화성시(시장·정명근)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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