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15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장비의 불용처리에 대해 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내용연수를 넘긴 소방장비가 사용되는 것에 질타했다.
박세원 의원은 “왜 소방서에서만 내용연수 이후의 소방장비가 불용처리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하는가, 특히 도민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대다수일 텐데 이해할수 없다”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장비불용심의회 개최일수가 소방관서별로 상이하고 정량평가 50%와 정성평가 50%로 평가되는 판단 규정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소방장비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다. 그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아가 소방관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상의 상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소방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제 및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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