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오산시민연합은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1일 오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도현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공무원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되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단체 관계자는 “전도현 의원은 지난 10월7일 자녀 결혼식에 오산시 공무원, 오산시 산하기관 및 인허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으며, 피고발인의 계좌를 알림으로써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경조사비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근거로써 피고발인의 계좌 및 주변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요청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전도현은 직무 관련자를 비롯해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오산시 시의원 전체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지만 전도현 의원은 해명 한마디 못한 채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가칭)오산시민연합의 박찬일 대표는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더해 명백한 법률 위반임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오산시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대리인으로써 올바르게 행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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