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26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한 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 발표에서 수원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병점권 주민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서부권역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며,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흥범·김영수 위원장은 “작년 11월13일 김진표 前 국회의장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국회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백혜련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제21대에서 폐기된 기존법안에서 ‘화성시 일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 외에는 의미를 같이한다.
한편,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총 14명의 의원(정흥범, 김영수, 김경희, 김상균, 김상수, 김종복, 배정수, 송선영, 이계철, 이용운, 이은진, 전성균, 조오순, 차순임)들은 이전 부지 선정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함으로써 지역 및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는 결의 활동 추진과 지속적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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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철회 요구 입장문 발표
화성시의회가 26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한 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 발표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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