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정명근)가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10월1일부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민선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이다.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이다.
오는 10월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10월31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윤영호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를 포함한 다양한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꿈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03&item=&no=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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