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시, 향남읍 평리 도시계획도로 ‘도로폐쇄’ 관련 화성시 공직자 부친 특혜의혹 ‘확산’

산신각 2024. 10. 12. 00:27

향남읍 만세시장 주차장 부지 보상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등 화성시 공직자 부친 도마위

 

지난 922일자 경기도 일간지 K일보에 의해 보도된 화성시 향남읍 평리 일대의 도시계계획도로 도로폐쇄와 관련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일보 922일자 보도에서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가 화성시 도시정책과 소속 공직자 부친 소유의 토지가 2016년 주민참여형 도시계획도로로 신설·개설하면서 연장선상에 있던 인근 계획도로가 주변 건축주나 지주의 의견을 배제하면서까지 폐도한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주민 참여형 도로는 전 채인석 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토지사용을 허용하면, 시가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집행하는 선공사 후보상방식의 도로개설 사업이다.

 

보통 보상문제와 관련 2년 이상 걸리는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과정을 겪은 당사자들은 토지주들과의 분쟁이 잦았던 점, 특혜의혹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들어 애초에 추진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국도 43호선 화성시 향남읍 평리 구간 대로변 주변은 평당 공시지가가 9001000만원을 호가하는 지역으로 도로 주변 뒤편으로는 개발이 되지 않아 지가가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로개설에 따라 시세차익이 10002000만원을 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따라서 같운 일직선상에 있는 기존 도시계획상 도로가 누군가에는 이익을,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었는 만큼 주민참여형도로 개설 및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는 도로를 폐쇄할 경우 주변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뒷따랐어야 한다는데 부동산 관계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 대문에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직원 부친 소유의 토지가 갑자기 금싸라기 땅이 됐다’,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돈은 저렇게 버는거지라는 등의 소문이 무성하면서 행정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인근 향남읍 만세시장을 위한 주차장(340)을 건립하면서 평균 보상가액보다 한참을 웃도는 가격이 책정되면서 당시 화성시 도시정책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토지소유자의 아들이 이 문제와 관련 책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민은 만세시장 상류(하가등천)에서 파출소 앞까지를 복개하면 200대를 넘는 주차장이 생기는 예산을 겨우 소형차 30여 대를 위해 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 땅이나 저 땅이나 소유자가 화성시청 직원 부친의 것으로 도로개설·도로폐쇄·넘치는 보상과 관련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정명근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hs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42&no=45778

 

화성시, 향남읍 평리 도시계획도로 ‘도로폐쇄’ 관련 화성시 공직자 부친 특혜의혹 ‘확산’

지난 9월22일자 경기도 일간지 K일보에 의해 보도된 화성시 향남읍 평리 일대의 도시계계획도로 ‘도로폐쇄’와 관련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등 논란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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