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은 29일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해당 지역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이 있다.
그런데, 16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이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선거권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조정해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은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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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경숙 의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이상으로 하향)’ 일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은 29일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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