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일 국회에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공론화위원회는 위원의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선거권을 가진 500인으로 구성된다. 국민공론화위원회는 국회의 의원정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 국회의원지역구별 정수 범위, 당선인 결정 방식 등 선거제도의 주요사항에 관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학습, 숙의와 토론을 거친 후 그 내용을 정리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안 등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