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 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국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지방의회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빠른 통과를 위해 23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기관임에도 지방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일부 내용이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의회 조례 제정 범위의 한정,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제약,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