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최대 1억원) 및 법인 농가(최대 5억원) 경기도가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다. 개인은 1억원 이내, 법인은 5억원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