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