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23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문제는 최근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2곳에서만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39세에서부터 최대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