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태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경기도․GH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했고,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