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