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기성 이사장의 증언으로 도가 조합에 대해 감독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담당관실이 조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묻자,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명시한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감독)에는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