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고,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고, ▲세종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