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학교가 치료와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수업 중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일시분리할 때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