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024년 1월1일)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담당자가 패널로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전세버스 업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