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화성 갑)은 13일 동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화성 갑)가 지난 9월1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팔탄면 소재 동물 번식장을 점검해 학대받고 있던 반려견 1400여 마리를 구조한 이후 관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동물의 기본권 보장과 학대행위 처벌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먼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사료나 물 공급을 포함한 동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학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