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화성 갑))은 28일 동물학대·유기 관련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공유하는 ‘동물판n번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상에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8~2022년 유기동물 발생 수는 매년 11만건이 넘는다. 이에 동물학대 관련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유기행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