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상정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미숙 의원은 실효성 있는 소공인 지원 사업을 위해 소공인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에 귀 기울이고 토론회와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왔다. 지난 7월 37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2019년 도시형 소공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미수립 및 소공인 특화 사업의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