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오산, 용인, 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이 추진됐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안민석)’은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