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위원장·김덕수, 이하 반대위)는 30일 화성시청 앞에서 어천공공주택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반대위는 유인물을 통해 “어천지구는 6년째에 접어든 지구단위사업지구로 국토계획법 제26조1항에 의하면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는 법규가 있음에도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LH가 2018년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나 보상기준을 정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으로 5년 실효기간을 둔 것은 주변환경 변화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요인에 사유재산 침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면서 “5년이 지난 지금 현 시세 보상도 부족하다”는 주장과 함께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