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및 종료 등 사안 심의 오산시(시장·이권재)가 15일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및 종료 등의 사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는 아동 분야 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사례결정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친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6명의 아동의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받았으나 만 18세가 돼 보호종료 시기가 도래한 사례였다. 심의회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중 4명은 만 25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기로 하고 2명은 보호조치가 종료 결정됐다. 보호가 연장된 아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