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오산시민연합은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1일 오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도현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공무원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되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단체 관계자는 “전도현 의원은 지난 10월7일 자녀 결혼식에 오산시 공무원, 오산시 산하기관 및 인허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으며, 피고발인의 계좌를 알림으로써 청탁금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경조사비를 받았기에 이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