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홍성규)는 11일 성명을 내고 “화성시의 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사안 관련 상고장 제출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화성시를 상대로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이 지난 7월21일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화성노동인권센터는 이에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명백한 화성시의 잘못이니 절대로 상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었다. 홍성규 소장은 “그래도 최소한 고민하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늉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한 결과 화성시에서는 일찌감치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8일에는 보정서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좀 달라야 하지 않나? 화성시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