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인권센터노동인권센터(소장·홍성규)는 2일 성명을 통해 화성시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사태를 비판하고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7월21일 화성시를 상대로 ‘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당사자는 1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Ⅱ형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2년 정신장애 등록을 마친 이후 꾸준한 치료과정을 통해 안정된 상태로 일상생활을 유지해왔다. 2020년 4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일반행정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이어진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질문 외에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