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진출입로·배수로·심의 無…공직기강 해이 심각에 정명근 시장에게 불똥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667-11번지 일대에 최근 물류창고 허가가 남에 따라 주민들을 비롯한 주변 상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과정에서 무리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주곡리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기존 목장부지였던 667-11번지 외 11개 필지(1만2953.07㎡)에 6040㎡ 규모(지하 1층, 지상 1층)의 물류창고 허가가 지난 8월3일 났다. 당초 해당 물류창고는 대지 2만0868㎡에 건축면적 8127.55㎡의 창고시설로 설계가 들어왔으나 최근 위와 같이 변경 허가가 나면서 오는 9월4일 기공식을 앞두고 부지정리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물류창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